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직회부 추진 방송법은 헌재로…폭주 제동 걸리나

협의 정치 무너져 사법부에 의탁

야 "법사위 60일 지나면 직회부 가능"

여 "법사위 심사절차 거쳐야" 반박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에서 13일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 논란은 다시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거대 야당의 독주로 협의 정치가 무너지면서 국회가 사법부에 의탁하는 꼴사나운 상황이 또 연출된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여소야대 구도에서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접수하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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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KBS와 MBC·E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치권이 추천했던 관행 대신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해 구성을 다원화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원 중 국회 추천 몫을 줄였고 문재인 정부 기간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회 구성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민주당은 지난달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추진했다.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 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 86조 1항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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