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 병역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덕호는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집안일도 해결이 돼서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덕호는 20살이었던 지난 2013년 첫 검사에서 안과질환을 사유로 현역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 재학,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군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같은 3급 현역 판정이 나오자 송덕호는 같은 해 4월 구씨를 찾아가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송덕호는 병원을 찾아 경련과 발작 증상을 호소하며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덕호가 진단서를 통해 재신체 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3번째 병역판정 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송덕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