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1700만원' 블랙핑크 암표 후폭풍…대만당국, 신고 포상금 추진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글로벌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콘서트 이후 불거진 암표 판매 문제에 대해 대만 당국이 관련 제대로 정비할 전망이다.



1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문화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암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소집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왕스쓰 대만 문화부 정무차장(차관)은 법률 수정안에서 '입장권(티켓)을 되파는 경우 10%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속비·관련 비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의 당국을 향한 단속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 입법위원들은 전날 예술문화 공연 입장권 외에도 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판매도 극성이라면서 당국에 단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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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린저훙 대만 체육서 부(副)서장은 '스포츠산업발전조례'에 스포츠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실제 입장 용도가 아닌 되팔기로 이익을 얻으려 사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환불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6∼27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주니어의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 9: 로드' 공연 당시에도 5800대만달러(약 25만원)인 입장권의 17배인 10만 대만달러(약 432만원)에 암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대만 행정원은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티켓 액면가의 10∼50배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어 플러그인·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도 차단한다. 이를 통해 구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외에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그러면서 향후 중요 핵심 설비·핵심 정보통신시스템의 파손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1억 대만달러(약 43억20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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