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기관인 방첩사의 정보 수집 직무 범위가 대테러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방위사업청 등 국가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을 이날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이 구체화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을 추가했다.
특히 신설 지원 업무 범위를 '대테러·통합방위 지원'으로 적시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변경했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국군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해 말 개정안이 나왔을 때 민간 사찰 논란이 제기됐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해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 자구 또는 문장 표현 등을 수정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료 요청기관으로는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 대상 기관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불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는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