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일 제약사 머크 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3건을 풀어 민간 투자 6000억 원을 이끌어낸다. 아울러 반도체 장비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안전 심사 절차를 완화하고 국유림 내 풍력 발전용 임대를 활성화하는 등 총 5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 과제 55건에는 △기업의 투자를 즉각 이끌기 위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 △공공기관이 발굴한 과제 41건 △민간과 경제단체 등이 요구한 과제 11건 등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현재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3건을 풀어 6000억 원의 투자를 신속히 유치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머크가 국내에 신속히 공장을 설립하도록 돕는다. 머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 화학물질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 용지로 지정돼 대규모 공장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분기까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 목록을 제공, 공장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대전 등이 대체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충남 서산 대산항 인근의 유휴 부지에 민간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임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다음 달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오는 8월 부지의 활용 계획을 확정한다. 항만 인근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일부 석유화학기업의 공장 추가 설립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북 영덕군이 추진하는 해상 케이블카를 빠르게 설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2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발굴한 개선 과제 41건도 제시됐다. 반도체 장비 도입시 안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모든 설비에 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영업기밀 유출 우려에 도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비 도입에 차질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사전에 대표 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액화 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련 투자를 이끌어내고,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더라도 재해 위험 등이 없는 조건 하에서 풍력 발전용 임대를 허용한다.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지만 일반발전소로 분류된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9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1만㎾에서 10만㎾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겨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 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