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이재민과 한국전력공사 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 1심에서 이재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억원만을 인용했다. 이는 인정된 비율로만 따지면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이다. 재판부는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은 전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산불 피해자 21명이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전을 상대로 가장 먼저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이 늘었다. 이들은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