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첫날 오전에만 10여 통"…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21일 오전 인천 남동구 소재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모습. 사진=조윤진 기자21일 오전 인천 남동구 소재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모습. 사진=조윤진 기자




“전세사기 당했는데, 대출금리 조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이날 문을 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는 오전에만 1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상담이 유선으로 접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마을금고, 신협, 우리금융 등에서 나온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을 자신도 이용할 수 있는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인천지원 관계자는 “평소 관련 민원 담당이 아닌 직원들까지 오전에 전화를 받느라 기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만이 아니라 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정부 및 금융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을 문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 인천지원을 직접 찾은 피해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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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서울 여의도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전문상담원은 본원에 8명, 인천에 3명이 상주해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잠정 운영된다. 이 기간 피해자들은 내방 및 유선,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경매·매각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단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지원센터를 통해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거주 주택의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나 경매?매각 유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각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겐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창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21일이었던 전세사기 관련 매물 총 27건의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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