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 후 40대 아들 B씨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이유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