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위반해 사고…法 "산재 아니다"

"고의 신호위반은 범죄행위"

공단 이어 요양급여 불승인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유소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원고의 신호위반, 즉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충돌한 차량은 과속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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