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3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주범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지에서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마약을 팔았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은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장 인근에 모여 거주하면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4g, 케타민 6g, 야바 5280정 등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불구속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 뒤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