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를 통해 숨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약 2년간 시신을 그대로 둔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던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