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쌍특검법,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여당 지도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7일 본회의에서 야당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양측은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깜짝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합의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한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본회의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70명),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4명) 등 범야권 의석수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김 의장이 13일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만큼 명분도 갖췄다는 판단이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김 의장이 방송법까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인 상황에서 여야가 타협을 이뤄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야당에 호소하고 있다. 간호법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야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사태 대책으로 전셋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피해 세입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제공,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27일 발의돼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