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인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상급 노조 탈퇴)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금속노조의 관련 법 위반으로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금속노조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금속노조에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과정이 절차적으로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작년 12월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가 신청한 조직 형태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통상 노조는 조직 형태를 변경하려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지청에 변경 신고를 한다. 포스코지회도 작년 11월 두 차례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을 공고했다. 하지만 당시 포항지청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포스코지회가 총회 소집의 절차, 규약, 소집 자격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투표를 주도한 임원 3명이 제명돼 자격이 없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포항지청의 판단은 반려 결정이 알려지면서 뒤집혔다. 포항지청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뒤, 자유로운 노조 조직권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포스코지회의 탈퇴가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금속노조의 제명이 부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포항지청으로부터 사안 판단을 요청 받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했다. 시정명령은 지방노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30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금속노조가 불응하면 사법조치에 나선다. 고용부는 금속노조 조합원의 가입절차 전결 규정을 포함해 4건의 조직형태 변경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고용부가 시정명령 검토, 지노위 의결요청, 시정명령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상급인) 민주노총 차원에서 고용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