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5월 1일 서울 도심 등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2만 5000명 등 전국에서 1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종로~서울시청 구간에서 열린다. 한국노총도 비슷한 시간에 서울 여의대로에서 3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집회와 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강성 기득권 노조의 대규모 집회 때마다 장시간 도로 점거, 소음 공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왕복 8개 차선 중 6개 차선, 남대문로 6개 차선 중 4개 차선을 차지한 채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장시간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근처 차량 통행 속도는 평균 2㎞/h 정도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렸다.
강성 노조는 법이 정한 소음 기준도 무시하기 일쑤다. 지난해 7월 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서울광장 인근에 설치된 무대 스피커에서 노랫소리 등이 울려 퍼졌다. 경찰의 측정 결과 소음이 100㏈(데시벨)로 주간 평균 소음 기준인 75㏈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확성기 사용 중단 등의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이 지경이 된 데는 말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도 실제 법 집행은 느슨한 공권력의 책임이 작지 않다. 경찰은 도로 차선, 인도를 포함한 집회 장소와 시간·소음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위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회 또한 신고한 장소·시간을 벗어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집시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