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이오·플랫폼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때 신약 개발단계와 활성 이용자 수 등이 평가지표에 반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확인 제도에 이같은 내용의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바이오 업종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플랫폼 업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업종의 경우 임상 단계, 플랫폼 분야는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개별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확인 신청기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처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기존 성과보다 향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