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부, 수출中企 해외인증비 지원…"최대 70%까지"

‘공급망실사법 컨설팅’도 병행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3년 일반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주요 6대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을 포함한 약 523개 해외 인증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약 250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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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독일의 ‘공급망실사법’과 같이 주요국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쳐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기부가 교육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까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가 입찰 시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받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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