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인 '부동산 쇼핑' 막는다

[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개편]

투자금액 기준 5억→10억원…영주자격 요건도 강화

대신 투자 기간은 3년 연장…본래 목적 활성화 취지






정부가 중국발(發) 막무가내 부동산 쇼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시행 기간은 3년 연장하되 투자금액 기준을 높이고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은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고,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꾼다. 특히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을 곧바로 회수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와 같은 투자이민 영주자격 조건을 한층 강화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도 △인천 송도·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5곳에서 운영돼 왔다.

외국인이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했으나 부동산 가격 과열과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 논란도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꾸준히 투자 성과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19 사태와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020년 이후 투자 건수·금액이 모두 내리막길을 걸었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