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주가 폭락사태 뇌관 'CFD' 수술 착수…'뒷북' 지적도

김소영 부위원장 "주가조작 사건 조사 전 선제 보완"

"통정거래 등 공매도 금지 종목에 악용될 수 있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 경고

거래대금 1년새 2.3배 증가…98%가 개인투자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임원들에게 CFD 거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임원들에게 CFD 거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투자 위험이 큰 CFD를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매년 급증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대형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FD가 일부 작전 세력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급격한 주가 하락 때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의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CFD 제도 개선 사항으로 ▲실제 소유자는 개인인데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 거래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에 포함되지 않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에 대한 공시가 미비한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제시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다.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CFD 계좌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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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 중 대성홀딩스(016710)·세방(004360)·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다올투자증권(030210) 등 ‘코스피200’에 포함되지 않은 5곳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종목들이다. 선광(003100)의 경우도 ‘코스닥150’에 최근 편입된 올해 4월 19일 전까지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이전부터 CFD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미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에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1년 CFD 거래 규모가 전년도(30조 9000억 원)보다 2.3배 증가한 70조 1000억 원에 달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 투자자도 2020년 말 1만 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 4365명으로 두 배 이상 불었다. 금액 기준 2021년 CFD 전체 거래에서 개인 전문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97.8%에 이른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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