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를 판 업주가 경찰에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울산시 남구의 성인용품점에서 2만 원을 송금받고 비아그라 4정을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거래 의심 신고를 받고 한 숙박업소에 찾아가 투숙객을 상대로 물품을 조사하던 중 발기부전치료체인 비아그라 불법 구매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유통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