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판 업주 붙잡혀…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를 판 업주가 경찰에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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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울산시 남구의 성인용품점에서 2만 원을 송금받고 비아그라 4정을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거래 의심 신고를 받고 한 숙박업소에 찾아가 투숙객을 상대로 물품을 조사하던 중 발기부전치료체인 비아그라 불법 구매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유통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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