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항 28건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권고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 불공정 여부, 발주청의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 600여 만 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 2400여 만 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 62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했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개소(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했으며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 배치함으로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 통보 및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