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델 화보인 줄"…조민, 한옥마을서 한복 입고 술 빚어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박2일간 전북 전주를 여행한 영상을 게재했다.



조씨가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명소 여러 곳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4일 오후 현재 1만4000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조씨의 전주 방문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다녀갔다”며 “전주 곳곳을 홍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주 전통술박물관에서 조씨와 함께 빚은 술 사진 등도 올렸다. 황 대표는 내년 4·5 총선에서 전주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3월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씨를 전주로 초청했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죽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지치지 마시라”, “모델 화보가 따로 없네”, “전주 홍보 영상으로 써도 훌륭하다”, “우리 딸이 이렇게 크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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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다만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씨가 이처럼 자신의 외부 활동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금덕희)는 지난달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입학 때 기재한 수상 이력과 인턴 활동 등 주요 경력 사항이 허위라고 판단해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이달 시작된다.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25일 오후로 지정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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