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마신 채 시속 195㎞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경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터널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