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겨울철 빙판길 미끄러움을 알리는 단순 재난문자가 사라지고 지진 관련 재난문자는 대상 지역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세분화한다. 필요없이 자주 발송되거나 뒤늦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재난문자 발송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추진되는 재난문자 개선안은 유사·중복 내용 발송은 줄이고 긴급한 때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보내 위기 대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지진 재난문자의 송출 범위를 현재 광역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좁혀 기상청이 발송하기로 했다. 진동이 약하거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먼 거리에는 송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진 발생 현황과 대피·행동 요령 안내 등 기관별 발송 내용도 구체화한다.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가 훈련상황 문자를 오발송하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기준이 없었던 폭우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위험 읍면동 단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발송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간당 50㎜, 3시간 누적 90㎜ 호우가 동시 관측될 때 1회 발송하도록 했다. 올해 장마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 후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2005년 도입된 재난문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급·긴급·안전으로 나눠 발송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송 건수가 급증해 시민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던 재난문자는 2020~2022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약 131배 늘었다.
한편 실종 문자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전용 채널을 구축해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광역지자체 경찰청은 아동 등 실종 사건·발견 정보를 담은 문자를 발생 시군구 지역에 발송한다. 현재 이를 받지 않으려면 이용자가 스마트폰 설정 등을 바꿔 수신을 차단해야 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 문자메시지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 기준을 마련해 스마트폰 재난 문자가 국민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