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8일 서울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했고 이는 한강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지어진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하여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가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일부 한강변 아파트에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때는 25∼32%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했으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비 한강변 아파트에는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