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들어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른 조치다.
단속 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