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상하지 못한 책임 묻는 건 비약적” vs “예측하치 못한 재난 대응이 역할”

[행안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참사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

유족·생존자 증인 채택도 입장 엇갈려

李 “국정 공백 조속히 매듭 지을 것”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법정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법정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이나 지진은 미리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특별한 재난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을 대비하라고 만든 게 재난안전법입니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은 참사 직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행안부장관이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 용산구청, 용산경찰서를 통제하지 않으면 탄핵 되야 하느냐”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일반적인 재난과 비교해 책임을 묻는 것은 비약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증명하면 될 일이지 청구인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난안전법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을 대비하라고 만든 것이다. 국민은 (재난안전법을 통해)행안부장관에게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국회 측은 참사 직후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참사 유족 대표와 생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장관으로서의 책임 이행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9일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본격 변론 절차에 돌입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오는 23일과 6월 13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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