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사 98%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되면 단체행동”

간호협회 13일 회원조사 중간 결과 공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직역 간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간호사의 약 98%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7만523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간협 관계자는 "최종 조사 결과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현 규정을 따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 등이 담긴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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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두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의견조사 항목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 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포함됐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각각 응답자의 61.5%(4만6272명),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찬반 양 진영에 대한 협의 도출과 중재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양측 입장이 팽배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심화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편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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