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뺑소니로 한순간에 여동생 잃었다" 친오빠 '눈물의 호소'

"음주운전자 강력히 처벌해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홈페이지 캡처




출근길에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이 끝내 숨진 가운데 친오빠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의 친오빠라고 밝힌 A 씨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처벌에 관한 청원'을 국민동의청원에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출근하던 여동생은 울산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뺑소니를 당했다"며 "가해 차량은 망설임 없이 달아났다가 건너편 차로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다시 도망갔다"고 말했다.

A 씨는 "동생은 차량과 추돌하고 10미터(m) 가까이 날아갔다"며 "우리 가족은 한순간 제일 소중한 보물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잘못은 한 사람이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과 친척, 동생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며 "저희가 겪는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여동생에 대해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미래가 창창한 아이였다"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사고"라며 "지금처럼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A 씨는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술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강력히 처벌해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13일 오후 5시 기준 93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오는 24일까지 동의가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지고 심사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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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정부로 이송돼 정부가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7시28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지난 11일 끝내 사망했다.

운전자 B(23) 씨는 사고 당시 충격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아무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5km 이상 떨어진 부모님이 사는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그는 당일 새벽 6시까지 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지검 형사1부는 피해 여성이 숨진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B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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