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당시 60억 원에 달한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12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무상 지급)’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논란으로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불거지며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 당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