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재정준칙 심사순위 '꼴찌'…기재위, 혈세구멍 방관하나

재정춘칙 법제화 논의 이튿날로 밀려

野 사경법 연계 처리 방침 등 협상 난항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재차 착수했다. 여야는 재정준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 순번을 막바지인 44번으로 배정해 법제화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게 됐다.



국회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심사 순번을 이처럼 뒤로 밀어놓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심사를 위한 논의는 16일에나 진행되게 됐다. 그마저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당일 심사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했으나 입법은 표류해왔다. 그나마 지난달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이 프랑스·스페인·독일로 관련 효과를 살피기 위한 유럽 출장을 다녀오면서 기본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질적인 법안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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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법안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사경법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 1번 안건에 배치됐다. 사경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번 안건인 사경법의 축조 심사를 겸했다. 충분히 논의했고 세부 사항을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이 사경법과 재정준칙 처리 연동을 고집할 경우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경법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생활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국공유지와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야당 내부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소위가 끝난 뒤 “여전히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려면 사경법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라며 “사경법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도 9개월째 표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논의를 하루 앞둔 14일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선진국 33개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국채금리 안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기대 효과로 들었다.


신한나 기자·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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