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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유보"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간협 "계속 투쟁" 집단반발 불씨 남아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협 "거부권 환영, 면허박탈법 재개정 논의" 주장

간협 "총선서 단죄"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가능성

曺 "간호사 처우 개선…면허취소법 개정 당정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 예정했던 총파업을 전격 유보했다.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아직 단체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의료 대란’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동시에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재개정을 위해 당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16일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 모두를 위한 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헤쳐 나오면서 보건 복지 의료 직역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모든 보건 복지 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사 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며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를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업무 외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의 ‘준법투쟁’ 등의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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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거둬들이고 간협이 총파업, 진료보조인력(PA) 업무 거부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급한 불은 꺼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단체행동의 수위를 고심 중인 간협이 어떤 수위의 단체행동을 벌이느냐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면허취소법도 ‘트리거’로 남아 있다. 면허취소법 적용 상황, 국회 재논의 과정, 헌법소원 절차 등에서 갈등이 빚어질 경우 사태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이 밖에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진행한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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