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