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월 양곡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이다.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던 야당은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정면 충돌하면서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하면서 법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脫)의료기관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4월 양곡법에 이어 이번 간호법까지 취임 1년여 만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차례였고 두 차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사 시기는 각각 2015년과 2016년이다. 윤 대통령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여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법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표결 의지를 나타냈지만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명이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