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아가동산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씨 측은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도 아가동산 측은 함께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건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 지 묻는 등 소송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