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 의결해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사회 초년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법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재정 부담을 악화시킨다. 또 면제 대상을 가계소득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 학생으로 규정해 4인 가구의 월 가구 소득 102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4%의 이자에 시달리는 고졸 이하 취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청년층의 반여(反與) 정서 확산을 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늘어난 이사 자리에 친(親)민주당 인사를 임명해 공영방송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불법 파업 및 노사 갈등 조장, 공영방송의 공정·중립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은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밀어붙이기로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대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과 연금·교육 개혁을 위한 입법에 힘을 보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산업 현장 법치 확립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의 ‘모래주머니’인 규제 사슬을 혁파하기 위한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임시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와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등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