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건축조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 신속 처리해달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국회 앞에서 집회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18일 국회 앞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사진제공=전재연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18일 국회 앞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사진제공=전재연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는 18일 국회 앞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재연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법률(재초환법)의 적용 대상인 75개 조합, 약 5만 8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부담금 감면안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 물리던 부담금을 1억 원이 넘을 때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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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재연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합 해산을 못하고 있다"며 "부담금 완화안이 빨리 통과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등은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도 법 개정 지연으로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부과 절차를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의원)에 상정되었으나 최근 전국에서 들끓는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에 밀려 오는 23일에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의를 1순위로 두고 있어 상반기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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