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파악됐다.
18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유씨와 유씨 지인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400㎖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에는 유씨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첫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2차 조사에서는 21시간여 밤샘조사가 진행됐다. 이튿날 오전 6시26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와 출석 날짜를 바꾼 이유, 마약 구입 경로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유씨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유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A씨 등 주변인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