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화문 집결한 간호사들 "정부가 간호법 왜곡하고 악법 프레임 씌워"

19일 간협 주도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전국 간호사·간호대생 3만 여명, 광화문 일대 집결·가두행진

총선기획단 출범…"내년 4월 총선서 국민의힘 등 심판할 것"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 기자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보다 나은 간호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 당한 5000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전국에서 모인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생 3만 여명이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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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62만 간호인은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고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 내년 4월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서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장에 참여한 간호사 회원들을 향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하고,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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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반발해 17일부터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형태로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리처방, 대리수술부터 채혈, 초음파,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아니지만 병원 인력난을 이유로 관행처럼 요구돼어 왔던 불법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와 현장실사단을 운영하며 이를 독려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2,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 지연 등의 차질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한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한 다음 광화문에 집결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 기자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욱 기자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간호사와 간호대 교수, 학생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행진 내내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의 특혜를 위한 법이란 주장에 묻혀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전국 간호대와 간호학과 교수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법이 아니며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제대로 간호를 받도록 하자는 법"이라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던 목적이 국민의 고통스러운 돌봄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음을 헤아려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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