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한복판서 온가족이 맨발 여중생 폭행…父 구치소 구금

여중생 딸을 발로 차는 부모의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여중생 딸을 발로 차는 부모의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아버지 A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했다. 임시조치 7호는 학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최대 2개월 동안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적용 기간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남성이 맨발로 뛰쳐나가는 여중생 딸을 붙잡아 폭행하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40대 남성이 맨발로 뛰쳐나가는 여중생 딸을 붙잡아 폭행하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A씨 부부와 피해자의 오빠 B군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아파트에서 A씨 부부와 오빠 B군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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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을 발로 차는 부모의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여중생 딸을 발로 차는 부모의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경찰은 A씨 부부와 B군에 대해 각각 신체 학대 혐의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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