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몸 난동 취객은 '경범죄', 말리던 행인은 '폭행죄'…"각각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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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속옷까지 벗고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과 이를 말리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 모두에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40)와 C씨 (4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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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정께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행인 B·C씨에게 시비를 걸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A씨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A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에 그친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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