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H.O.T.의 상표권을 두고 전 소속사 대표가 콘서트를 진행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10월 H.O.T. 콘서트를 앞두고 솔트이노베이션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후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공연에서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라는 풀네임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솔트이노베이션이 홍보와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는 1996년 H.O.T. 그룹명을 구성하는 영문자들을 서로 결합해 로고화하는 것을 착안한 창작자다. 그러나 1, 2심은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도형을 창작한 저작자나 저작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