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며 과잉·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것은 노조를 비롯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이 법치마저 무너뜨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 편익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풀어보려는 상습적 집단행동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노조 회계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 등 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지적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16~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거론했다. 당시 시위자들이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판을 벌였을 뿐 아니라 시위 후 남겨진 쓰레기가 1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법 집행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선 경찰 등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불법 시위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7~22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13건의 정상외교를 잇따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안보·가치 연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외교는 자유와 법치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