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500여 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2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남 진주의 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A(20대)씨 등 보육교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부분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4세부터 12세 사이의 자폐 또는 발달장애를 지닌 어린이집 원생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신체 학대 정황만 500여 차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교사 4명이 저지른 학대 횟수만 각 50회 이상이었고, 구속된 A씨는 무려 200여 회가 넘었다.
CCTV에는 이들이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나 팔다리를 때리거나 발로 배와 다리 등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양발을 잡고 질질 끌어 복도에서 교실로 데리고 가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나 이불로 10여초 이상 덮어 누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지만, 자폐·발달장애 어린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촉구’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적 촉구는 장애 어린이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특정행위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찰은 4차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통해 “직접적 폭행은 신체적 촉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의 학대 사실은 피해 아동의 코 부위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빨갛게 멍든 것을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