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 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검찰은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동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청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