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미군에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

"위헌 여부 재판으로 전제돼야"

유남석(오른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오른쪽 두번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성주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위해 부지를 제공한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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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및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부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2017년 4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 이를 승인하자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으로 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자 항소 제기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판결은 앞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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