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예방적 백혈구 투여 치료 급여화, 항암치료 부작용 낮춘다

홍수정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연구팀 연구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국내 첫 예방적 G-CSF 사용 임상적 효과 분석

일산병원 전경. 사진 제공=일산병원일산병원 전경. 사진 제공=일산병원




항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G-CSF사용의 보험급여 확대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홍수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향’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최근 항암 치료에서 표적치료제 및 면역치료제 사용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항암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은 고전적인 세포독성 항암 약물 치료다.

이런 고전적인 항암 요법제의 주요 독성 중의 하나는 골수 기능 억제이고, 호중구 및 그 전구체가 영향을 받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을 유발할 수 있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 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로, 암환자에게 발생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증가 및 이후 항암 치료의 스케쥴 지연 또는 항암제 용량 감소 등 환자의 치료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입원해 즉각적인 광범위 항생제 및 백혈구 조혈인자(G-CSF)투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적 G-CSF 사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암치료 후 G-CSF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는 예방적 사용은 2014년에 처음 급여화가 시작됐고,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 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일산병원 연구팀은 근거 수준이 높은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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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만 19세이상 신규 암환자(혈액암, 에이즈, 골수이식 이력자를 제외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와 관련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과 치료적 및 예방적 G-CSF 사용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 고형암 환자의 약 51.9%가 항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들 중 약 90%가 암 진단 이후 1년 내에 항암 치료를 받고 그 기간의 항암 스케쥴의 횟수는 평균 4.7회였다.

또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와 Adjuvant TC(docetaxel +cyclophosphamide), 골암 및 연조직육종의 ICE(ifosfamide +carboplatin+etoposide)로 항암 요법을 선정해 진행한 연구에서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92%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Adjuvant TC 요법에서도 98%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 유방암 항암 치료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의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암 및 연육종의 ICE 요법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88% 감소시켰다.

3가지 항암 요법 모두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이 항암 치료 이후 감염 발생 및 중환자실 입원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췌장암 항암 치료에서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연구팀은 암환자의 항암 치료 시 예방적 G-CSF의 급여 기준의 확대가 여러 암종의 항암 요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현재 국내의 예방적 G-CSF 관련 보험 급여 기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며 “치료적 사용의 G-CSF 보다는 예방적 사용의 G-CSF 사용이 근거 수준이 높은 만큼 현 급여 체계에서 예방적 사용의 급여 확대가 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병원 정책연구 보고서는 알리오와 일산병원 홈페이지(경영공시)에 게재돼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고양=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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