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여전히 증가해 불가피한 조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차임(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