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英 ‘최소 서비스법’





지난해 12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의회 연단에 올라 야당과 노동계를 자극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수낵 총리는 “영국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내 의무”라면서 “파업에 대비해 ‘강력한 새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해 여름 3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이 벌어진 철도와 우편·의료·교육 분야의 셧다운 사태에 따른 시민 불편을 고려한 강경 발언이었다. 언론에서는 대중교통의 파업 금지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수낵 총리의 공언은 올해 초 ‘최소서비스법(Minimum Service Levels Bill)’이라는 명칭의 법안 탄생으로 이어졌다. 보수당이 마련한 법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소방·구급·철도 등 공공서비스의 경우 파업 중에도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필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 부문 등의 파업 참가자들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있어 ‘파업제한법’으로 불리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사용자의 ‘작업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동참한 근로자는 해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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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임금·근로시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측에 폭넓은 대항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 부문의 파업에 맞서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마저 폐지했다. 과도한 집회 및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소음 규제를 신설하고 옥외 집회의 통제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영국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파업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조보다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대 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때다.

정상범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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