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몸매 좋다…티셔츠벗어봐” 여중생 껴안은 前교장 고작 벌금형 받은 이유는?

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초범에 사건 후 해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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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험 학습을 가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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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 당시 모 중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피해 학생 B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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