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 경험…‘기혼·유자녀’ 가장 취약

'2022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 42.6%는 경력단절 경험…58.4%가 '기혼·유자녀'

코로나 시기 경단녀 65.6%는 30대…자녀돌봄 공백 탓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 10명 중 4명은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58.4%는 ‘기혼·유자녀’라고 응답해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1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으며 3년마다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에 달했다. 경력단절 평균 발생 연령은 29세,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기혼·유자녀’의 비율은 58.4%, ‘기혼·무자녀’는 25.6%로 나타나 자녀가 있고 기혼인 경우 경력단절 경험률이 더 높았다.

자녀 여부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율. 자료=여성가족부 제공자녀 여부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율.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코로나19 시기 일을 그만 둔 여성의 65.6%는 30대이며, 일을 그만 둔 당시 53.9%가 대면업무가 많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했다. 일을 그만 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에서 대응 방안의 부재’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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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으로 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해 경력단절로 이어진 사유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 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 ’ 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 10.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는 비취업 여성의 경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 취업 여성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5.6%)'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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